입소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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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이용안내

입소이용안내

입소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
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
입소비용 안내

2022년 1월 1일 적용
구분 적용내용 1등급 2등급 3~5등급
이용수가 시설 입소시(1일 기준) 74,850원 69,450원 64,040원
본인부담금 30일 기준 일반대상자(20%) 449,100원 416,700원 384,240원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12%) 269,460원 250,020원 230,540원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8%) 179,640원 166,680원 153,690원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0%) 0원 0원 0원
식비 및 간식 30일 기준 210,000원 210,000원 210,000원
급여비용총액
급여비용총액
일반 대상자(본인 20%) 659,100원 626,700원 594,240원
경감 대상자 본인 12% 479,460원 460,020원 440,540원
본인 8% 389,640원 376,680원 363,690원
비급여 항목
산출내역
* 식재료비 및 간식비
  - 식비 (1식 2,000원): 2,000원 × 3식 × 30일 = 180,000원
  - 간식비 (2회 제공 1,000원): 1,000원 × 30일 = 30,000원
*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의 정기활동으로 무료/ 입소 어르신 기저귀 무료
* 병원진료비 및 약값은 본인 부담
* 상급 침실료는 없음
문의 전화 061)762-6790 , 팩스 061)762-6791
※장기요양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『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  • 장기요양보험 입소 신청절차
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        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       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    - 시설입소 상담 및 결정
  • 입소시 준비서류

    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- 건강진단서 1부.
    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
  • 입소시 준비용품

    - 약간의 여벌옷 및 속옷
    -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
        (워커, 휠체어, 지팡이 등)
    - 현재 복용중인 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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