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이용안내
입소자격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입소비용 안내
2022년 1월 1일 적용
구분 | 적용내용 | 1등급 | 2등급 | 3~5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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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가 | 시설 입소시(1일 기준) | 74,850원 | 69,450원 | 64,040원 | |
본인부담금 | 30일 기준 일반대상자(20%) | 449,100원 | 416,700원 | 384,240원 | |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12%) | 269,460원 | 250,020원 | 230,540원 | ||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8%) | 179,640원 | 166,680원 | 153,690원 | ||
30일 기준 일반대상자(0%) | 0원 | 0원 | 0원 | ||
식비 및 간식 | 30일 기준 | 210,000원 | 210,000원 | 210,000원 | |
급여비용총액 급여비용총액 |
일반 대상자(본인 20%) | 659,100원 | 626,700원 | 594,240원 | |
경감 대상자 | 본인 12% | 479,460원 | 460,020원 | 440,540원 | |
본인 8% | 389,640원 | 376,680원 | 363,690원 | ||
비급여 항목 산출내역 |
* 식재료비 및 간식비 - 식비 (1식 2,000원): 2,000원 × 3식 × 30일 = 180,000원 - 간식비 (2회 제공 1,000원): 1,000원 × 30일 = 30,000원 *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의 정기활동으로 무료/ 입소 어르신 기저귀 무료 * 병원진료비 및 약값은 본인 부담 * 상급 침실료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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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 전화 061)762-6790 , 팩스 061)762-6791 |
※장기요양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『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장기요양보험 입소 신청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- 시설입소 상담 및 결정입소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건강진단서 1부.
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입소시 준비용품
- 약간의 여벌옷 및 속옷
-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
(워커, 휠체어, 지팡이 등)
- 현재 복용중인 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