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야간보호 이용안내
이용자격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주야간보호 비용 안내
구분 | 적용내용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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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가 | 3시간이상~ 6시간 미만 이용시 | 35,030원 | 32,430원 | 29,940원 | 28,570원 | 27,210원 | |
6시간이상~ 8시간 미만 이용시 | 46,960원 | 43,500원 | 40,150원 | 38,790원 | 37,410원 | ||
8시간이상~10시간 미만 이용시 | 58,410원 | 54,110원 | 49,960원 | 48,590원 | 47,210원 | ||
10시간이상~12시간 미만 이용시 | 64,350원 | 59,610원 | 58,070원 | 53,680원 | 52,320원 | ||
12시간 이상 이용시 | 69,000원 | 63,930원 | 59,050원 | 57,690원 | 56,310원 | ||
본인 부담금 |
일반대상자 (26일,15%) (8시간이상~10시간미만) |
227,790원 | 211,020원 | 194,840원 | 189,500원 | 184,110원 | |
경감대상자(26일,7.5%) (8시간이상~10시간미만) |
113,890원 | 105,510원 | 97,420원 | 94,750원 | 92,050원 | ||
식비 | 26일 기준 | 109,200원 | 109,200원 | 109,200원 | 109,200원 | 109,200원 | |
비급여 산정내역 |
* 식재료비 및 간식 - 식 비 (1식 1,800원):1,800원 × 2식× 26일 =93,600원 - 간식비 (2회제공 600원): 600원 × 26일 = 15,600원 |
* 이미용 컷트는 자원봉사자의 정기활동으로 무료 * 병원진료비 및 약값은 본인부담 *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기저귀 착용시 보호자 부담 |
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- 재가이용상담 및 결정이용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건강진단서 1부.
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