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야간보호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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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 이용안내

주야간보호 이용안내

이용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 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
 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
주야간보호 비용 안내

2022년 1월 1일 적용
구분 적용내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이용수가 03시간이상 ~ 06시간 미만 이용시 36,950원 34,210원 31,580원 30,140원 28,700원
06시간이상 ~ 08시간 미만 이용시 49,530원 45,880원 42,350원 40,910원 39,450원
08시간이상 ~ 10시간 미만 이용시 61,600원 57,070원 52,690원 51,250원 49,790원
10시간이상 ~ 12시간 미만 이용시 67,870원 62,870원 58,080원 56,620원 55,180원
12시간 초과 이용시 72,780원 67,420원 62,280원 60,840원 59,400원
* 18:00 이후 이용시 야간수가 적용 (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는 20% 가산 적용함)
* 휴일, 공휴일 이용시 휴일수가 적용 (휴일 및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% 가산 적용함)
본인
부담금
26일 기준 일반대상자 15%
(8시간이상~10시간미만)
240,240원 222,580원 205,500원 199,880원 194,190원
26일 기준 경감대상자 9%
(8시간 이상~10시간미만)
144,140원 133,530원 123,290원 119,930원 116,500원
26일 기준 경감대상자 6%
(8시간 이상~10시간미만)
96,090원 89,020원 82,180원 79,950원 77,660원
26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0원 0원 0원 0원 0원
식비 26일 기준 130,000원 130,000원 130,000원 130,000원 130,000원
급여비용총액 일반(15%) 대상자 370,240원 352,580원 335,500원 329,880원 324,190원
경감(9%) 대상자 274,140원 263,530원 253,290원 249,930원 246,500원
경감(6%) 대상자 226,090원 219,020원 212,180원 209,950원 207,660원
비급여 항목
산출내역
* 식재료비 및 간식비
- 식비 (1식 2,000원) : 2,000원 × 2식× 26일 = 104,000원
- 간식비 (2회제공 1,000원) : 1,000원 × 26일 = 26,000원
*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의 정기활동으로 무료
* 병원진료비 및 약값은 본인부담
*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기저귀 착용시 보호자 부담
문의 전화 061)762-6790 , 팩스 061)762-6791
※장기요양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『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  •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
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    - 재가이용상담 및 결정
  • 이용시 준비서류

    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- 건강진단서 1부.
    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

광양칠성노인요양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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