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야간보호 이용안내
이용자격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주야간보호 비용 안내
2022년 1월 1일 적용
구분 | 적용내용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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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가 | 03시간이상 ~ 06시간 미만 이용시 | 36,950원 | 34,210원 | 31,580원 | 30,140원 | 28,700원 |
06시간이상 ~ 08시간 미만 이용시 | 49,530원 | 45,880원 | 42,350원 | 40,910원 | 39,450원 | |
08시간이상 ~ 10시간 미만 이용시 | 61,600원 | 57,070원 | 52,690원 | 51,250원 | 49,790원 | |
10시간이상 ~ 12시간 미만 이용시 | 67,870원 | 62,870원 | 58,080원 | 56,620원 | 55,180원 | |
12시간 초과 이용시 | 72,780원 | 67,420원 | 62,280원 | 60,840원 | 59,400원 | |
* 18:00 이후 이용시 야간수가 적용 (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는 20% 가산 적용함) * 휴일, 공휴일 이용시 휴일수가 적용 (휴일 및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% 가산 적용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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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금 |
26일 기준 일반대상자 15% (8시간이상~10시간미만) |
240,240원 | 222,580원 | 205,500원 | 199,880원 | 194,190원 |
26일 기준 경감대상자 9% (8시간 이상~10시간미만) |
144,140원 | 133,530원 | 123,290원 | 119,930원 | 116,500원 | |
26일 기준 경감대상자 6% (8시간 이상~10시간미만) |
96,090원 | 89,020원 | 82,180원 | 79,950원 | 77,660원 | |
26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| 0원 | 0원 | 0원 | 0원 | 0원 | |
식비 | 26일 기준 | 130,000원 | 130,000원 | 130,000원 | 130,000원 | 130,000원 |
급여비용총액 | 일반(15%) 대상자 | 370,240원 | 352,580원 | 335,500원 | 329,880원 | 324,190원 |
경감(9%) 대상자 | 274,140원 | 263,530원 | 253,290원 | 249,930원 | 246,500원 | |
경감(6%) 대상자 | 226,090원 | 219,020원 | 212,180원 | 209,950원 | 207,660원 | |
비급여 항목 산출내역 |
* 식재료비 및 간식비 - 식비 (1식 2,000원) : 2,000원 × 2식× 26일 = 104,000원 - 간식비 (2회제공 1,000원) : 1,000원 × 26일 = 26,000원 *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의 정기활동으로 무료 * 병원진료비 및 약값은 본인부담 *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기저귀 착용시 보호자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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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 전화 061)762-6790 , 팩스 061)762-6791 |
※장기요양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『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- 재가이용상담 및 결정이용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건강진단서 1부.
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처방전